'공정위 재취업 비리' 신영선 前부위원장 구속…"혐의 소명"

입력 2018-08-09 21:59  

'공정위 재취업 비리' 신영선 前부위원장 구속…"혐의 소명"
법원, 두 번째 영장은 발부…"보강수사로 피의사실 소명, 증거인멸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신영선(57)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사무처장·부위원장을 지내면서 퇴직이 예정된 4급 이상 간부들을 기업과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공정위 직원 10여 명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신 전 부위원장 등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정채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의 영장만 발부받았다.
검찰은 신 전 부위원장이 부인하는 일부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보고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공정위는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재취업 리스트'를 만든 뒤 '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으로 차례로 보고하며 조직적으로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정위 고위 간부들이 해당 기업에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