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유출 방치' 검사에 면직 청구…감독소홀 간부도 징계

입력 2018-08-10 10:50  

'수사자료 유출 방치' 검사에 면직 청구…감독소홀 간부도 징계
법무부,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 열어 징계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소속 수사관의 수사자료 유출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현직 검사에게 '면직'이라는 징계처분이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감찰위원회 권고의견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했던 A 검사에 대해 면직 징계를 해 줄 것을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검사는 2015년 4∼8월 부하 수사관이 외부인에게 보안이 요구되는 수사자료 분석을 맡기는 등 수사자료를 유출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됐다.
부하 수사관이 수사 목적이 아니라 편의를 제공할 뜻에서 수감자를 검찰청에 소환하는 일을 묵인하는 등 관리·감독에 태만했다는 점도 징계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또 A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B 부장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또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압수한 수사자료를 무단 파기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부하 검사에 대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C 부장검사에게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 주면서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라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D 검사에 대해서는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후배 검사에게 '고소인을 잘 도와주라'고 부탁한 E 부장검사와 동료검사들에게 특정 검사의 복무평정 순위를 언급한 F 차장검사, 법무부에 보관 중인 인사자료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한 G 검사 등에게는 징계청구 대신 각각 경고와 주의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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