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18-08-10 10:48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1심 실형, 항소심서 보석 석방…고법, 정치자금법 혐의 무죄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난해 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청교도영성훈련원장 전광훈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대선 때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됐다.
항소심은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장성민 후보와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다소 감형 사유가 인정되며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전 목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고 난 건 좌파, 종북주의자들만 좋아하더라. 추도식 한다고 나와서 막 기뻐 뛰고 난리야"라고 말하는 등 잇따른 막말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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