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정당,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 210억여원을 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선거 이후 전체 709명 후보자 중 536명(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비용 261억3천여만원 보전을 청구했다.
도·시·군 선관위는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이 가운데 50억7천여만원을 감액한 210억6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선거별 지급액은 ▲ 도지사 선거(2명) 9억8천여만원 ▲ 교육감 선거(3명) 33억2천여만원 ▲ 시장·군수 선거 (53명) 42억1천여만원, ▲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108명) 32억9천여만원 ▲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3개 정당) 2억8천여만원 ▲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343명) 81억2천여만원 ▲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중복 집계 22개 정당) 4억7천여만원 ▲ 국회의원 재선거(2명) 3억5천여만원이다.
지방선거만을 놓고 보면 보전액은 207억1천여만원으로 2014년 지방선거(196억900여만원) 보다 11억여원 증가했다.
보전 대상은 547명에서 534명으로 줄었지만, 교육감 선거 보전액이 8억여원 증가해 전체 액수는 늘었다.
국회의원 재선거를 포함한 보전 대상은 전체 709명 가운데 536명(75.6%)이다.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해 전액을 보전받은 후보는 445명,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을 기록해 절반을 보전받은 후보는 91명이었다.
전남 선관위는 선거비용과 관련해 8건을 고발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0.5%를 초과한 사례가 7건,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한 사례가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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