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선거비용 보전액 276억 지급…전체 774명 중 604명 받아

입력 2018-08-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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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선거비용 보전액 276억 지급…전체 774명 중 604명 받아
도지사 30억·교육감 43억, 시장·군수 48억, 도의원 49억, 시·군의원 104억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276억7천4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604명이 보전 청구한 선거비용 341억7천100여만원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으로 적법 여부를 조사해 64억9천700여만원을 감액한 후 결정했다.
선거별 지급액은 도지사선거(2명) 30억5천500여만원, 교육감선거(4명) 43억8천100여만원, 시장·군수선거(43명) 48억6천400여만원이다.
이어 지역구 도의원선거(128명) 44억6천500여만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3개) 4억6천300여만원, 지역구 시·군의원선거(392명) 95억5천500여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32개) 8억9천1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247억7천100여만원보다 29억300여만원이 증가했다.
후보자 수가 690명이었던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 수가 774명으로 늘어난 영향이라고 도선관위는 설명했다.
이번에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774명의 78% 정도인 604명이다.
이 중 당선됐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은 514명이고,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90명이었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이후라도 위법행위에 들어간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고발 등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22일까지 각 선관위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용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용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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