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외국인 유학생 집단 폭행 의혹과 관련,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압수 수색을 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함안에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A(24)씨가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폭행과 불법 감금을 당했다며 최근 고소장을 내 이뤄졌다.
A씨는 당시 사건으로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께까지 출입국관리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A씨를 체포한 직원 5명의 인적사항, 체포 경위 등이 담긴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목격자 조사는 모두 마쳤다"며 "앞으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을 불러 체포 과정에서 부당한 폭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 관계자는 "A씨가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불법 취업하고 있었다"며 "공무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구를 들고 일어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며 저항하고 달아나려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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