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회 만장일치로 전근향 의원 제명 의결…행정소송 가능성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근무하던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아버지 경비원에게 '전보 조처' 운운하며 막말해 갑질 논란이 일었던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형사처분 등으로 인해 지방의회에서 해당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적은 있지만, 주민들의 징계 요구가 제명으로 이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부산 동구의회는 10일 오전 11시 열린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근향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전 의원을 제외하고 투표권을 가진 6명의 의원 모두 제명에 찬성했다.
이로써 전 의원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두 달 만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금지, 제명 등이 있다.
제명은 구의회에서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다.
본회의에서 제명이 가결되는 순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동구 주민들 7명이 본회의장을 찾아 일부 공개로 열린 전 의원 제명 절차를 지켜보기도 했다.
배인한 동구의회 의장은 "개원식에서 의원 선서를 하고 윤리강령을 낭독했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본다"며 "앞으로도 동구의원들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윤리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열린 비공개로 열린 최종 소명 발언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동료의원들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전 의원의 발언을 놓고 파문이 일자 동구 주민들은 의회에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동구의회 윤리위원회 소속 동료의원들은 일주일간 전 의원의 막말 논란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였다.
윤리위는 전 의원이 경비원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주민들의 여론 등을 조사했다.
윤리위 한 의원은 "당사자의 해명도 들어보고 진상 조사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전 의원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본회의 직후 행정소송 등 향후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은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전 의원이 징계의결 효력정지를 구하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동료 구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 처리 된 북구의회 구의원은 제명의결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의원직을 회복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지난달 14일 동구 한 아파트에서 20대 경비원 A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경비업체에 아버지의 전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사고 직후 경비업체에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조에서 근무할 수 있었냐"면서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공개되며 막말 논란이 일었다.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전 의원의 당적을 박탈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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