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5억 원이 넘는 건축헌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A 교회 장로 B(76)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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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건축헌금 횡령을 문제 삼은 A 교회 목사와 장로의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C(68) 씨 등 해당 교회 집사 2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교회 건축재정담당 장로로 활동한 B 씨는 2008년 말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도들이 낸 교회 건축헌금을 개인 통장에 보관하며 그중 5억2천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사업자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 3명은 올해 초 A 교회 신임 목사와 일부 장로가 문제를 제기하자 예산 승인을 위한 교회 회의장에서 '목사가 교회를 분란시킨다'고 고함치는 등 3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C 씨는 올해 3월 4일 신임 목사가 주관한 예배 중에 '그게 설교냐, 당신은 목사 자격이 없다.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등 30분간 예배를 방해하고, 같은 날 교회 식당에서 목사에게 폭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자 대질 조사에 이어 교회주보, 회의록, 동영상 등을 분석해 혐의를 확인했다.
B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신임 목사가 교회 관행을 무시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올해 3월 건축헌금 중 3억 원을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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