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는 구명조끼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제품의 품질을 국가가 인증함으로써 국민 안전 수요를 충족시키고 관련 업체의 기술개발과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한 제도로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행안부는 인증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 필요한 현장조사와 성능확인, 인증기준 마련 등을 지원받는다. 두 협약기관은 인증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협조한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인증제를 시범 운영해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해 발굴하고 인증기업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우수제품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은 재난안전 관련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 행안부 재난안전산업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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