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장' 허위 선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31명 한국인 됐다

입력 2018-08-13 10:50   수정 2018-08-13 14:12

'의병장' 허위 선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31명 한국인 됐다
법무부, 광복절 맞아 특별귀화 허가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무부는 제73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항일 의병을 조직한 허위(1854∼1908) 선생과 임시정부에서 활약한 박찬익(1884∼1949) 선생, 민족교육에 힘쓴 계봉우(1880∼1959) 선생 등 독립유공자 10명의 후손 31명이 한국 국적을 얻었다.
허위 선생은 1907년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대를 조직해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전국 각지 의병장들과 함께 13도 연합의병부대를 꾸렸다. 이듬해 1월 '서울진공작전'으로 일본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으나 일제에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1908년 9월27일 순국한 그는 '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로 기록됐다.
박찬익 선생은 경술국치 이후 북만주로 망명해 교육사업에 주력했다. 1918년 조소앙 등과 함께 '대한독립선언'을 발표하고 이듬해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했다. 1921년 외무부 외사국장을 지냈고 충칭 임시정부에서도 국무위원으로 활동했다.
계봉우 선생은 북간도에서 국사·국어 교과서를 편찬하는 등 민족교육에 전념하다가 상하이 임시정부에 북간도 대표로 합류했다. 1921년 자유시 참변 당시 옥고를 치렀고,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된 이후에도 국사·국어를 연구하고 보급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법에 따라 직계존속 등이 독립유공으로 한국 정부의 훈장·포장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특별귀화 허가를 받게 됐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해마다 강제이주 등으로 타국에서 살아온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아 국적증서를 수여해왔다. 현재까지 1천78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목숨으로써 조국을 지켜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과 나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역만리 낯선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생활해온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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