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외환거래법 위반 634건…4건 중 3건은 신고의무 위반

입력 2018-08-13 12:00   수정 2018-08-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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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외환거래법 위반 634건…4건 중 3건은 신고의무 위반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올해 상반기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634건이었으며, 4건 중 3건은 신규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을 대폭 올려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634건의 외국환거래 중 600건(94.6%)은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34건(5.4%)은 검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제재 600건을 제재 유형별로 구분하면 경고가 305건(51%)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197건·33%), 거래정지(98건·16%) 순이었다.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634건을 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기업이 각각 317명으로 같았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363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거래(113건·17.8%), 금전대차(52건·8.2%), 증권매매(30건·4.7%) 순이었다.
소액이라도 해외 직접투자 시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거나 대부투자 만기연장 등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증여 등으로 해외 송금·수령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몰라 신고하지 않는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보고의무를 잘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에 신고·보고의무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상향돼 외국환거래 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한국은행 신고의무 위반 시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
외국환은행 신고의무도 위반 시 50만원과 위반금액의 1%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물렸지만,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으로 부과 기준을 올렸다.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7배 늘렸다.
변귀섭 금감원 외환감독국 팀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과태료가 약 430만원"이라며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올라 외국환 거래법 위반 시 금융소비자 불이익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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