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훔쳐 달아난 현금 수송업체 직원 엿새 만에 검거(2보)

입력 2018-08-13 13:38   수정 2018-08-13 16:41

2억 훔쳐 달아난 현금 수송업체 직원 엿새 만에 검거(2보)



(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현금 수송차량에서 2억원을 훔쳐 달아난 수송업체 직원 A(32)씨가 범행 엿새만인 13일 검거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날 낮 1시께 보령시 한 해수욕장 인근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47분께 천안시 서북구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동료 두 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돈을 넣으러 간 사이 수송차 안에 있던 현금 2억원을 미리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달아나는 데 사용한 승용차는 지난 10일 낮 12시께 평택시 한 골목에서 발견됐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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