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화장품에 주름제거 효과?"…과장 홈쇼핑 방송 '제재'

입력 2018-08-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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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장품에 주름제거 효과?"…과장 홈쇼핑 방송 '제재'
방심위, 현대홈쇼핑·홈앤쇼핑에 각각 경고·주의 결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일반 화장품을 판매하며 주름 제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한 홈쇼핑 업체 2곳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장된 내용으로 상품을 소개한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에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와 '주의' 결정을 내렸다.
두 업체는 화장품을 판매하며 얼굴주름 제거 성형술을 의미하는 '안면거상 효과' 등 표현을 사용하고, 모델의 외모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해당 제품의 효능을 과장했다.
방심위는 이날 이·미용기기를 팔며 의료기기로 오인케 할 표현을 쓴 'CJ오쇼핑'에 '주의'를, 골프의류 제품을 백화점에 입점한 유사 브랜드의 제품인 것처럼 방송한 'GS SHOP'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또 삼성전자 갤럭시S9·S9플러스의 AR이모지 기능에 대해 과도한 간접광고를 내보낸 SBS-TV '런닝맨'과 지진 방송을 잘 못 내보낸 '채널A' 등에도 '주의' 결정을 내렸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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