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소상인 "윤종오 전 북구청장 구상금 면제해야"

입력 2018-08-13 15:45  

울산 중소상인 "윤종오 전 북구청장 구상금 면제해야"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의 중소상인들은 13일 "울산시 북구는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한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청구한 구상금을 면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울산생활용품유통협동조합,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울산유통협의회,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협회 울산지부 등의 단체로 구성된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대책위원회'는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구청장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정당한 소신 행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8일 대법원은 북구가 윤 전 구청장에게 제기한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 소송 판결에서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3회 반복해 반려한 것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도외시한 고의의 위법행위'라고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은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허가해줘야 한다는 기계적인 '귀속행위'만을 강조하고, 공익적인 목적일 경우 단체장 재량을 인정해 주는 '귀속재량행위'는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20만 도시에 다섯 번째로 입점하는 대형마트를 막고자 한 윤 전 구청장은 지역 중소상인들을 대신해 곤경에 처하게 됐다"며 "이번 소송 결과는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사회적 약자가 아닌 대기업을 대변하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 남은 방법은 북구가 청구한 구상금을 북구가 다시 면제해주는 것"이라며 "이동권 현 구청장은 단체장의 권한 안에서 이 사안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만약 이 구청장이 이를 외면한다면 결국 상인들이 구상금과 이자를 합한 4억여원을 모금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단체장이라면 '을'을 살리겠다고 나섰던 윤 전 구청장에 대한 가혹한 판결의 무게를 덜어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ong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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