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진천에서 활동한 브로커로부터 1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당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92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2월께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 B(52·구속)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여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빈 판사는 "돈을 줬다는 B씨의 진술과 선거를 앞둔 당시 정황 등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진천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2월께 특정 군수 후보의 정치자금으로 써달라며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에서 이 돈이 실제 특정 후보의 선거캠프로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검찰에서 개인 채무 관계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산단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진천군의원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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