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남용·선거법 위반' 잇단 기소에 암초 만난 진안군수

입력 2018-08-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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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남용·선거법 위반' 잇단 기소에 암초 만난 진안군수

(진안=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이항로(61) 전북 진안군수가 재선의 기쁨을 채 누리기 전에 연이어 기소되는 암초를 만났다.
이 군수는 유권자 모임에 참석해 재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말 진안군 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서"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취중 진담'한 이 군수는 술에서 깬 뒤 실언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다.

앞서 전주지법 재판부는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 군수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약식기소 사건의 양형 또는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청구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군수는 2016년 1월 진안군 보건소장에 5급 행정 공무원을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사담당 공무원과 인사위원회에서 "보건소장은 관련 직렬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군수가 인사권을 남용했고 인사담당 공무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지만, 금전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약식기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죄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이 군수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 군수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보건의료 직렬이 아닌 행정사무관을 보건소장에 임용한 것이 지방보건법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피고인이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이런 혐의들을 모두 인정했다.
이 군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행정직렬에서 보건소장을 임명했던 관행이 있었다"며 "조직을 새롭게 관리하려던 차원이었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18년째 동갑계 모임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친구들이 자꾸 건배사를 제의해 취중에 실언했다"며 "술에서 깬 뒤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선관위에 스스로 신고했다. 군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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