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법원 집행정지결정 무시했다가 배상 처지

입력 2018-08-13 16:13  

수자원공사, 법원 집행정지결정 무시했다가 배상 처지
법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광암이엔씨에 4천만원 배상 판결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가 수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12부(김대성 부장판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광암이엔씨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자원공사는 광암이엔씨에 4천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대를 대상으로 한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의 시행을 맡아 진행하면서 사업대상 부지 내에 있는 광암이엔씨와 이전에 관한 손실보상 문제를 두고 2013년부터 갈등을 빚었다.
그러던 2016년 3월 수자원공사는 광암이엔씨 측에 건물을 철거한 뒤 이전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다.
이에 광암이엔씨는 법원에 수자원공사의 계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수자원공사는 계고처분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같은 해 6월 계고장을 다시 보냈고 열흘 뒤 직원들과 장비를 동원해 광암이엔씨의 설비를 철거하는 등 대집행을 강행했다.
이후 광암이엔씨는 위법한 대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광암이엔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의 계고처분은 앞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자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계고처분이 위법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자원공사는 계고처분을 기초로 진행한 대집행으로 인해 원고 회사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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