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부천오정경찰서는 개발 인허가와 관련, 개발업자로부터 수 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부천시의회 소속 A 의원(50)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받은 돈의 일부를 A 의원에게 건넨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건축브로커 B(58)씨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2015년 6월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주차장 부지매입에 개입해 C씨로부터 매입토지의 지분(4억여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같은 해 11월에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근린생활 시설 매입과정에서도 3억여원 상당의 지분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7억여원에 달하는 지분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곡동에 있는 오피스텔 건립과 관련, 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받은 6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을 A의원 차명 계좌에 송금해준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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