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삼성물류센터 고소작업대 붕괴때 "안전장치 미설치"

입력 2018-08-14 10:10  

3월 삼성물류센터 고소작업대 붕괴때 "안전장치 미설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삼성물산 관계자 2명 검찰 넘겨져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 3월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평택 삼성전자 물류센터 공사현장 고소 작업대 붕괴사고는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인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삼성물산 현장소장 김 모(47) 씨와 기술팀장 한 모(52)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3월 19일 오후 2시 15분께 평택시 고덕면 삼성전자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고소 작업대 상판이 붕괴해 작업자 김 모(23) 씨가 숨지고, 곽 모(37) 씨 등 6명이 부상했다.
고소 작업대는 18m 높이로, 아래쪽 기둥은 고정돼 있으며, 위쪽에 가로 30m·세로 7.5m 크기의 철골 구조물인 상판 5개가 나란히 설치돼있다.
작업자들은 고소 작업대 상판에 올라 상판을 밀어 천장의 레일을 따라 옆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레일이 고소 작업대의 무게를 지탱하는 셈이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붕괴한 고소 작업대 2번 상판 우측 레일 전면부에는 레일 굽힘·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튜브 지지대)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이유로 레일이 고소 작업대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고소 작업대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현장소장 김 씨와 기술팀장 한 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로부터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말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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