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5단지 현장 점검 나선 국토부…중개사무소와 '숨바꼭질'

입력 2018-08-13 16:39  

잠실5단지 현장 점검 나선 국토부…중개사무소와 '숨바꼭질'
공인중개사법 위반, 청약 거래, 위장전입 등 집중 점검
점검 대상 선정 '007작전' 방불…무기한 상시 점검·조사 방침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총 8명으로 구성된 3개 조의 국토교통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반이 13일 오후 3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내 상가를 '급습'했다.
잠실5단지 상가 안에는 이 지역의 뜨거운 부동산 거래 열기를 반영하듯 10여 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었지만, 대부분 단속 사실을 미리 눈치채고 문을 굳게 걸어 닫은 상태였다.
그러나 약 1시간여 동안 단속반원들은 일대를 돌며 미처 문을 닫지 못한 곳을 찾아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어간 단속반원들은 우선 거래 장부를 보면서 위법 혐의가 있는지 파악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명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단속반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5곳을 점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잠실5단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3곳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왔다"면서 "오늘 들어간 곳 중에는 원래 계획한 곳도,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의심되는 거래가 있지만 문을 닫아 파악하지 못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해서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추가로 자료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청약 거래, 위장전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며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경찰청에 고발하고 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 지난해 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업다운 계약, 편법 증여,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사례 2만4천365건, 7만2천407명을 지자체, 경찰청,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이날 단속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진행됐다.
실제 점검이 이뤄질 장소 선정은 '007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날 후보지에 올랐던 곳은 영등포, 마포, 용산, 강남 4구 등이었다. 그러나 상당수 지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단속 가능성에 대비해 문을 열지 않으면서 점검 장소를 물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잠실5단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현장 상황이 좋지 못해 결국 점검을 나가지 못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문을 닫은 상황에서 굳이 공개 점검을 나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잠실5단지 상가 내 상인들은 불편을 토로했다.
한 상인은 "정부에서 마치 불법거래를 적발한 것처럼 들이닥치면 공인중개소뿐만 아니라 인근 상권까지 얼어붙는다"고 말했다.
현장점검반은 서울 주요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상시 점검·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만큼 과거보다 고강도의 점검·조사를 시행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편법·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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