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기업·지방당국에 강력 경고…감시기관 독립성 보장도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에서 환경오염 유발 기업의 관측자료 변조가 끊이지 않고 일부 지방당국 마저 이에 가담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중국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13일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는 향후 3년간 31개 성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시활동에 돌입, 오염 유발 업체 단속은 물론 지방정부의 감시자료 변조행위도 근절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감시기관이 간섭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태환경부 계획에 따르면 핵심 조사대상 지역은 수도권인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와 주변 지역, 남부 창장(長江·양쯔강) 삼각주 지역, 산시(陝西)·산시(山西)성의 펀웨이(汾渭)평원 등이다.
감시활동은 또한 오염 유발 기업의 오염 측정소 및 측정시설에 대한 용역제공업체도 조사할 계획이다.
생태환경부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3년간 해마다 전체 대기·수질오염측정소 중 무작위로 10%, 환경감시기관 200곳, 자동차검사업체 100곳을 선정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처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 정부기관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보조를 같이 취하겠다"며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해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생태환경부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달 중순 이후 환경감시기관 및 자동차검사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양 정부기관의 협력이 감독업무의 '장기적 기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성명은 의미를 부여했다.
위반한 감시기관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감시자격을 취소하며, 관측자료 변조에 연루된 사람에게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형사책임을 물도록 하겠다고 성명은 밝혔다. 변조에 관여한 공무원들 역시 기율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생태환경부는 언론을 통해 전형적인 위반사례를 폭로해 누구도 감히 자료를 변조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감시활동 배경에는 오염 유발 업체들이 빈번하게 자사의 환경감시 측정자료를 변조했다가 적발되고, 일부 지방당국 또한 자료를 '미화하는' 현실이 있다.
예컨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북부 산시(山西)성 린펀(臨汾)시 대기질 환경관측소 6곳의 관측자료가 100여 차례에 걸쳐 변조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5월 지방 법원은 린펀시 환경보호국 국장을 포함해 연루자 16명에게 최고 2년에서 4~8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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