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에서 검찰, 징역 4년 구형…安측 무죄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운명의 날을 맞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이 법원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를 재판에 넘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뤄진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피해자 진술을 통해 "사건 본질은 피고인이 내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피고인과 다른 권력자들은 괴물이 될 것"이라며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안 전 지사는 선고 전 마지막 절차인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서(이용해서) 한 사람의 인권을 빼앗는가"라며 "사회·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 다만 이 법정에서 묻는 죄였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처음 폭로하고 이튿날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1명도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했으나 이는 증거부족으로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선고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나올 사실상 첫 번째 주요 판결로 꼽힌다.
한국 내 미투 운동은 김씨보다 한 달여 앞선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시작으로 이후 이윤택, 조재현, 김기덕 씨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호소가 이어져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문을 낳았다.
큰 관심을 끈 미투 사안 중 실제 수사와 기소 이후 1심 마무리까지 온 것은 안 전 지사 사건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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