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발효된 해일주의보…모호한 재난안전문자에 '깜짝'

입력 2018-08-13 17:35   수정 2018-08-13 18:19

4년 만에 발효된 해일주의보…모호한 재난안전문자에 '깜짝'
문자 내용에 해일주의보 발효 이유 없어 '혼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문자 내용 수정할 것"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오늘 21시 부산, 경남 남해안 해일주의보, 해안저지대 주민들께서는 비상품을 준비, 대피 권고 시 대피바랍니다."
지난 12일 밤 부산지역에 해일주의보가 발효되기 40분 전 행정안전부가 발송한 재난안전문자 메시지 내용이다.

부산지방기상청의 한 직원은 "높아진 해수면으로 해일주의보가 발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해안 저지대에 사는 주민으로서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실제로 기상청에 전화가 빗발쳤고 부산소방안전본부에도 1시간여 만에 50여 통의 관련 문의전화가 걸려왔다.
13일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2일 밤 9시를 기해 부산시와 경남 창원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고성군에 폭풍해일주의보가 내려졌다.
당시 부산의 해수면은 162㎝까지 올라갔다.
기상청 관계자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연중 가장 높은 백중사리(대조기) 기간이라 해수면 상승에 따라 폭풍 해일주의보가 발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일 관련 기상특보는 폭풍해일특보와 지진해일특보로 나뉜다.
폭풍해일특보는 천문조나 태풍, 폭풍, 저기압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기준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효한다.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다르며 부산의 폭풍해일주의보 발효기준 값은 해수면 160㎝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해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선 떠올리는 지진해일과는 다르다.
지진해일은 해저에서 지진, 해저 화산폭발, 단층운동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발생한다.
폭풍해일특보 안전안내문자는 기상청에서 내리는 예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서 발송하지만 지진해일특보는 기상청에서 긴급재난문자형태로 곧바로 발송한다.
문제는 지난 12일 발송된 해일주의보 안전안내문자에 '폭풍'이라는 단어도 빠져있을뿐더러 어떤 이유로 해일주의보가 내려졌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산·경남에 폭풍해일주의보가 발효된 것은 2014년 8월 11일 이후 4년만이다.

자주 발효되는 기상특보도 아닌데 재난안전문자 내용까지 모호해 문자 메시지가 방재 효과보다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안전안내문자를 받고 해일 재난영화 '해운대'를 떠올렸다며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문자 내용을 비꼬았다.
부산에 휴가를 온 김모(32) 씨는 "아무런 설명 없이 해일주의보가 내려졌으니 비상품을 준비하라고 문자를 받아 당시 해안가에 있었는데 많이 놀랐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12일에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미리 만들어진 문구의 문자 메시지를 일괄 발송했었다"며 "해일주의보에 폭풍을 추가했고 해수면 상승 등의 정보가 들어가도록 문자 내용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andbroth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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