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에 개입한 정황…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검찰에 소환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김 전 실장에게 이날 오전 9시30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3년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찾아가 강제징용 소송의 경과를 설명하고 법관 해외파견 확대를 청탁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민사소송에 직접 개입한 단서도 다수 확보하고 이미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김 전 실장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8일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돼 상고심 재판을 받다가 구속 기간 만료로 지난 6일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은 출소 직전 검찰의 방문조사를 거부하고 지난 9일 출석 요구에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 측은 이날 조사는 받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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