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13일 오후 11시 39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술에 취한 A(45)씨가 바다로 들어갔다.
A씨는 이날 회사 동료와 음주 후 바다를 보기 위해 광안리해수욕장을 찾았고 입욕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 지났음에도 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A씨를 구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
앞서 해경은 이날 오후 9시 10분께도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민학회타운 앞 바다에서 음주한 후 바다로 들어가 있는 B씨를 발견해 육상으로 이동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은 "해수욕장 입욕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라며 특히 음주 후 물놀이는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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