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최악 오명 피한 안희정…대권주자서 무죄까지 163일

입력 2018-08-14 11:28   수정 2018-08-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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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최악 오명 피한 안희정…대권주자서 무죄까지 163일
차기대권 유력주자→도지사 사퇴 →피의자→ 피고인 →무죄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한때 '미래권력'의 가장 유력한 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범죄자로 추락하기 직전 기사회생했다.
14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 전 지사로서는 정치인으로 살아온 지난 29년 중 올해 3월 5일 이래 최근의 163일을 기억에서 지울 수 없을 것이다.
1963년 생으로 대학 시절부터 학생운동에 투신한 안 전 지사는 1989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98년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발탁된 그는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되기도 했으나 2006년 특별사면됐다.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에 오르는 등 영향력을 넓혔다.
2010년 민선 5기 충남도지사에 당선돼 도지사 시대를 열었고 2014년 재선에 성공하면서 당시 야권이던 민주당의 잠룡 반열에 올라섰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현 대통령에 이어 2위를 차지해 본선에 나서지는 못했으나 차기 대선 주자의 이미지를 굳히는 성과를 거뒀다.
승승장구하던 안 전 지사의 성공 드라마는 163일 전인 올해 3월 5일 예상치 못한 일로 폐막을 맞고 말았다.
경선 캠프에 들어와 지난해 7월부터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당시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도청 비서실이 첫 대응으로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안 전 지사는 이튿날 새벽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같은 날 오후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하면서 안 전 지사는 순식간에 피의자 신분이 됐다.
같은 달 14일 안 전 지사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이 추가 고소인으로 나서면서 안 전 지사에게는 '상습 성범죄자'라는 시선이 덧씌워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열린 3월 28일과 4월 4일 두 차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은 반전의 시작이었던 셈이다. 두 번째 영장 기각 당시 법원은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검찰이 4월 11일 그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안 전 지사는 피고인 신분이긴 했지만 '바깥 공기'를 마시며 재판에 임할 수 있었다. 연구소 직원 성폭행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제1회 공판준비기일이 있었던 6월 15일 시작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은 치열하게 격돌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행동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고 그가 휘두른 '업무상 위력'의 실체를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다.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은 "김 씨는 성범죄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증인 7명을 신청해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며 반격에 나섰다.
재판부는 세간의 관심이 쏠린 이 사건을 집중심리하기로 하고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불과 25일 만에 일곱 차례 공판기일을 열었다.
마지막 공판기일이었던 7월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고, 변호인단은 무죄라며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18일간 숙고를 거친 재판부는 이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지사에서 한순간에 피의자, 피고인으로 바닥까지 추락했던 안 전 지사는 '성범죄자'라는 최악의 오명을 피하는 순간이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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