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사, 외국·북한 정보활동 대응 임무 부여

입력 2018-08-14 14:00   수정 2018-08-14 14:10

안보지원사, 외국·북한 정보활동 대응 임무 부여
안보지원사령 국무회의 의결…방첩업무 구체화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은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설립되는 군 정보부대의 방첩업무를 구체화했다.
당초 국방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안보지원사령에는 방첩 업무를 '군 방첩업무'로만 규정했으나, 이날 수정 의결된 안보지원사령에는 ▲방첩업무 규정 중 군 관련 방첩업무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군 방첩대책 및 군 관련 방첩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등으로 방첩업무를 규정했다.
또 안보지원사령 제6조 조직 관련 규정에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군사안보지원부대를 둘 수 없다"고 규정,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의 폐지를 명시했다.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60단위 기무부대는 각 지역의 군 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할 목적으로 생겼으나, 사실상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안보지원사령 시행시기는 당초 국방부 입법예고안에는 '공포한 날'로 돼 있었으나 '2018년 9월 1일'로 변경됐다.
안보지원사의 군인(병사 제외) 비율을 70% 이하로 낮추는 시기도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2020년 1월 1일이었으나 같은 해 9월 1일로 연기됐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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