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 요청'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물 건너가나

입력 2018-08-15 08:31  

'특별조사 요청'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물 건너가나
실시협약 계속 지연…당초 개장 목표 시기 이미 지나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남경필 전 지사의 역점 사업 중 하나였던 경기도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민간기업 6개사로 이뤄진 펫토피아컨소시엄과 손잡고 550여억원을 투자, 여주시 상거동 16만5천여㎡ 부지에 공공구역(9만5천여㎡)과 민간구역(7만여㎡)으로 나누어진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할 예정이다.
남 전 지사가 2015년 5월 애견인 등의 간담회에서 반려동물 안락사 방지 및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테마파크를 조성하자는 건의를 수용해 시작된 이 사업은 당초 올 7월 개장 목표였다.
도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구역에는 '유기견 보호동'과 '반려문화센터'가, 민간업체 컨소시엄이 담당하는 민간구역에는 애견과 반려인이 함께 쉴 수 있는 숙박시설, 캠핑장, 반려동물 공원, 동물병원, 소규모 반려동물 화장장 및 추모시설 등이 들어선다.
하지만 그동안 도의회의 승인과 여주시-도-민간컨소시엄 간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로 사업 실시협약이 수차례 연기됐다.
최근에는 6·13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뀐 여주시가 이 시설의 운영 등과 관련해 경기도에 새로운 제안을 해 현재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13일 이 사업을 포함한 남경필 전 지사 시절 추진한 8건의 도 사업 및 행정에 대해 "불법 의혹이 있다"며 도 감사관실에 특별조사를 요청, 테마파크 조성은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인수위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민간영역에서 관장하는 관광휴양시설을 준공 후 분양 또는 위탁이 가능하고 사업 기간은 10년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준공 후에 바로 분양·위탁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담당 부서 관계자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민간기업들의 관심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사업 용지에 대한 각종 규제 등으로 (인수위가 주장하는) 특혜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말 도-여주시-민간컨소시엄 간 실시협약이 이뤄지면 오는 10월 착공, 2020년 3월 테마파크를 개장하는 것이 목표"라며 "하지만 특별조사 실시 여부 등으로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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