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거액의 채무가 있는 사실을 속인 채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부부에게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 B(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각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총 9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속인 채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2015년 11월 은행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운영자금 5천만원씩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거액의 채무가 있는 데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결국 보증사고를 내는 등 불량한 방법으로 거액을 가로챘다"면서 "피고인들은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태도마저 좋지 않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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