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노인복지관장, 부하 직원 강제추행 부인

입력 2018-08-14 16:21   수정 2018-08-20 16:08

평택 노인복지관장, 부하 직원 강제추행 부인
정식재판 청구…보도자료 배포 평택시·복지재단 관계자 고발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기도 평택시 모 노인복지관장 A 씨가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이 14일 밝혀졌다.
또 성희롱 등 혐의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배포한 복지재단과 평택시 관계자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다.
A 씨는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된 23건 중 대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리됐으며, 여직원 2명의 볼과 팔을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만 기소됐다고 밝혔다.
또 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25일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인정할 수 없어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 마치 자신이 성희롱 사건에 관여된 것처럼 보도돼 오해 소지가 없도록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jong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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