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청장 "정부와 윤종오 구상금 면제 방안 협의할 것"

입력 2018-08-14 16:27   수정 2018-08-14 19:11

울산북구청장 "정부와 윤종오 구상금 면제 방안 협의할 것"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청구한 구상금을 면제하라는 상인들의 요구에 14일 "중앙정부와 면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울산 중소상인들로 구성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대책위원회'는 이 구청장과 간담회를 열고, 윤 전 구청장에게 청구된 구상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상인들은 이 자리에서 "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는 대형 유통기업만 대변하는 법과 제도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임을 인식해 달라"면서 "대통령 자영업 비서관, 행정안전부 등과 구상금 면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지난 6월 28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북구가 구상금 소송을 취하할 기회가 없어졌다"면서 "독촉 기간도 끝나 이젠 강제 집행 단계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구청장은 "윤 전 구청장이 근저당설정을 하고, 채무상환계획서를 제출하면 이행 시기 연기 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이행 시기 연기와 함께 청와대, 관계 부처에 채무 면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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