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때 선거 비용을 불법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초단체장 후보의 회계책임자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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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의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A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다.
충북선관위는 또 선거 비용 회계 업무를 직접 처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초의원 후보였던 B씨와 그의 부인 C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보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당시 후보들의 회계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며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치자금 지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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