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발표…정산자료도 허위 제출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김치 판매 수익금을 횡령하거나 보조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증빙서류를 허위로 첨부하는 등 비위가 적발된 사단법인 광주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장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4일 사단법인 광주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을 대상으로 지난 5월 8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광주시 생명농업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2017 광주김치산업화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치 판매 수익금을 횡령하거나 보조금을 해당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후 실적보고서에 증빙자료를 허위로 첨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했다.
또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후 사용 내용과 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명백하게 제출하지 않거나 수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8건 1천800만원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감사 결과를 생명농업과에 통보할 계획이다.
사업단장은 광주김치축제, 서울 '김장대전', 나주 '한마음장터' 등에 참여해 3건 1천7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했는데도 판매 대금을 수익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적보고서에도 누락하는 등 수익금 횡령혐의도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지인들과 함께 '배추재배농가·김치업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정산서류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지인들과 임의의 행사를 한 후 이 사업 보조금(200만원)으로 경비를 집행하는 등 4건에 모두 700만원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확인했다.
또 '지역농가 계약재배 지원비'를 김장대전 행사비로 임의 집행, '국내식품박람회 참가비'를 지역원로 등 초청 행사비로 집행, '국내판촉 행사비'를 중앙부처 관계자 선물용 김치 제공비로 집행 등 애초 보조금 교부 결정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광주김치축제 기간에 주한 외국인 대사 가족 등 240명을 대상으로 김치버무림 체험행사 초청 행사를 하고 1인당(10㎏) 5만원 상당의 김치를 제공했으나 초청자 명단도 없고 인원수를 알 수 없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7건 3천8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보조사업자의 부정 수급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데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인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도 부조리나 부패는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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