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향응·금품수수…"처벌 강화해 공직기강 확립"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금품·향응 수수, 부정 청탁 등 부패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청주시 공무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9명이 처벌받았다.
청주시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상반기 부패 공직자 제재 현황을 공개했다.
부패 행위는 지위나 권한을 남용,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자치단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상반기 징계는 작년 말 이뤄진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향응 수수 7명, 직권남용 1명, 부정 청탁 1명이다.
이들 중 6명은 정직, 2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향응을 받았다가 정직 처분된 공무원 2명은 각각 수수액의 4배인 237만 원, 49만 원의 징계부가금까지 물었다.
이권에 개입하고, 승진을 청탁한 의혹이 제기돼 해임됐다가 강등으로 감경된 공무원도 1명 있지만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부패 공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청주시에서는 거의 매년 부패에 연루된 공직자가 처벌받아왔다.
지난해 4월 건축업자로부터 1천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이 파면됐다. 그는 4천500만 원의 징계부가금도 부과받았다.
그는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6년 적발된 부패 공직자는 없었으나 2015년에는 3명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직무 관련자로부터 345만 원의 금품을 챙긴 공무원이 국무조정실 감찰에 적발돼 파면 및 징계부가금 345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역시 국무조정실 감찰에 적발된 금품수수 공무원 2명은 각각 견책 처분을 받았다.
청주시는 비위·일탈 공무원들이 근절되지 않자 중징계의 경우 3년 6개월간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하급기관으로 전보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처신과 행동으로 공직사회 전체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페널티를 강화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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