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측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에 靑 차원 대응 의혹
'도모 변호사 면담서 거래 있었나' 등도 조사 대상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씨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이르면 15일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백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그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 등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으며 그의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백 비서관은 올해 2월께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드루킹으로부터 반(半)협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다.
드루킹이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넸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드루킹은 3월 21일 오전 9시 경찰에 체포됐고, 그로부터 1시간 뒤 백 비서관이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 변호사에게 "만나자"는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는 백 비서관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김 지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백 비서관은 실제로 같은 달 28일 도 변호사를 청와대 연풍문 2층으로 불러 1시간 남짓 면담하기도 했다. 도 변호사는 "일본과 관련한 일반적 얘기를 나눴던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둘 사이에 댓글조작이나 인사청탁과 관련한 부적절한 대화가 오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드루킹의 또 다른 측근 윤모 변호사가 3월 초 청와대로 추정되는 곳으로부터 아리랑TV 이사직을 제안받은 사실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드루킹 측의 집요한 청탁·협박을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비록 참고인 신분이지만 현직 민정비서관이 특검의 포토라인에 선다는 사실 자체는 적잖은 파문을 몰고 올 전망이다.
60일간의 1차 수사 기간 중 열흘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특검은 백 비서관을 조사한 뒤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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