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단체 케어 "모란시장 개고기 판매업소 고발"

입력 2018-08-15 11:26  

동물권 단체 케어 "모란시장 개고기 판매업소 고발"
말복 하루 앞두고 성남 모란시장서 기자회견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동물권 단체 케어는 말복을 하루 앞둔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고기 판매업소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어는 지난달 19일과 26일, 그리고 이날 새벽 성남 태평동 한 도살장에서 개들이 도살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케어는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살돼 식품으로 제조·가공되고 있다"라며 "이는 관련 법상 정당화되는 도축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태평동 도살장은 등록도 하지 않고 개를 잡아 손질하고 있다"라며 "파리와 구더기가 들끓는 환경에서 썩고 상한 음식물 쓰레기 먹은 개를 도축해 만든 개고기는 국민 보건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케어는 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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