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여야, 민생·개혁입법 타협 주목

입력 2018-08-15 17:43  

8월 국회…여야, 민생·개혁입법 타협 주목
상가임대차보호법·규제혁신법 등 쟁점 법안 신경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연정 기자 = 민생·개혁 법안의 처리 향배가 주목되는 8월 임시국회가 16일 시작된다.
9월 정기국회를 보름 앞둔 시점인 만큼 여야 모두, 저마다 관심을 둔 법안 내용 관철을 위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명목으로 내건 '상가 임대차 보호법안'과 각종 규제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견해차가 커 심사 과정에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가계약 재심청구권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8월 국회 처리를 희망하고 있다.
또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 5법'(규제 샌드박스 법안 4건·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처리도 목표로 내건 상태다.
민주당은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한 워크숍(14~15일)을 열고 8월 국회와 9월 정기국회 대비에 전력을 기울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혁신법 등은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만큼 8월 국회에서 최대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계약 기간을 단순히 2배로 늘리는 것이 해법은 아니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신 임차인, 임대인이 '윈윈'하게끔 정부가 장기계약 체결 임차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또 규제완화 법안들에 관해선 규제를 일괄 해제하는 데 초점을 둔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강조하며, 민주당이 내놓은 규제완화 법안에 독소 조항을 제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규제완화 법안은 민주당이 아직도 야당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규제가 들어있는 독소 조항을 넣어서 처리하자고 주장해 처리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를 강조한다. 법안 중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혁신법의 경우 민주당과 협력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은 여야가 8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한 상태다.
다만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보유 한도 등 쟁점이 남아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
재난안전법에 폭염·혹한을 추가하는 법안, 폭염 때 주택용·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축소하는 법안,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련 법안 등은 8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드루킹 특검 연장, 국민연금 해법 논란 등 여야가 충돌하는 현안이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있다.
한편 한국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인상,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사실상의 증세 정책을 따져 본다고 밝혀 각 상임위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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