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위반 해운 관련 중·러 법인 3곳·개인 1명 제재(종합)

입력 2018-08-16 02:04   수정 2018-08-16 04:07

美, 대북제재 위반 해운 관련 중·러 법인 3곳·개인 1명 제재(종합)
재무부, 12일만에 추가 제재…"제재위반 결과, FFVD 달성 때까지 유지"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을 도운 해운 관련 법인 및 '조력자'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유엔 및 미국의 현행 제재 이행 차원에서 개인 1명과 법인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 무역' 주식회사와 그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 러시아에 있는 프로피넷 주식회사 및 이 회사 사장인 러시아 국적의 바실리 콜차노프가 제재 대상이다.
이들 회사는 위조된 선적 문서를 이용해 주류와 담배, 담배 관련 제품의 수출을 포함, 불법적 대북 운송을 하는데 협력한 곳들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제재에 따라 이들 법인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북한과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하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도 미국 정부가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담은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른 것으로, 북한을 대신해 불법적 선적을 돕는 데 관여된 인사들을 겨냥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부응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 및 활동에 쓰일 수 있는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미국의 계속되는 헌신을 더욱 강화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련 제재는 지난 3일 이후 12일 만으로, 재무부는 당시 러시아은행 1곳과 중국과 북한의 법인 등 북한 연관 '유령회사' 2곳, 북한인 1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가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북미간 판문점 실무회담 개최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이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현존하는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북한으로 불법적 수송을 하고 매출원을 제공하는 기업들과 항구, 선박들을 차단하는 한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싱가포르, 러시아에 소재한 이들 법인이 제재를 피하려고 사용한 전술은 미국 법에 의해 금지된 바로, 모든 해운 산업은 제재를 준수해 할 책임을 안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들이 제재를 위반한 결과는 우리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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