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 사실이어도 초범이라 형사처벌 면할 가능성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탈세 의혹이 제기된 중국 인기 배우 판빙빙(范氷氷)이 베이징의 한 숙박시설에 연금된 상태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중국 온라인 매체 신랑재경(新浪財經)에 따르면 판빙빙은 매니저, 소속사 회계 담당자 등과 함께 베이징시의 반부차오(半步橋)초대소에 머무르면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빙빙의 탈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전 중국중앙(CC)TV 진행자 추이융위안(崔永元)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 계정을 통해 판빙빙이 조사에 협조하는 형식으로 베이징의 초대소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전했다.
추이융위안은 지난달 웨이보를 통해 초 판빙빙이 6천만 위안(약 100억 원)의 출연료를 받았으나 '음양(陰陽)계약서'(이중계약서)를 통해 이를 은닉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음양계약은 실제 받은 돈보다 낮은 금액을 적은 계약서를 만들어 세무 당국에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는 관행을 말한다.
판빙빙은 탈세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달 초 한 아동병원을 방문한 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가 당국에 출국금지된 상태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다만 판빙빙의 탈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그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중국 형법에는 탈세 초범의 경우 탈세액을 모두 납부하는 행정 처분을 받는 것을 전제로 형사처벌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판빙빙 탈세 의혹은 톱스타들의 지나치게 높은 몸값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중국 연예계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 세무 당국과 외환 감독 당국 등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영화배우, 모델, TV 스타, 스포츠 스타 등 유명 인사를 겨냥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또 중국 당국은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을 제작할 때 주연배우의 출연료가 전체 출연료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놓았고, 제작사들은 드라마 한 시즌당 출연료가 5천만위안(약 82억원)원을 넘지 못하도록 자율 규제안을 마련했다.
연예인들의 높은 몸값과 탈세 관행은 서민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켜 체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이 이번 사건의 민감성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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