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하면 보험료 1억 기준 500만∼700만원 환급 예상"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낸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보사들은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했지만, 연금월액에서 만기보험금 부족재원(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은 약관에 없고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에 대한 일방적인 약관 해석으로 생보사들이 연금을 축소 지급해 온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지급을 지시했음에도 삼성생명[032830]과 한화생명[088350]이 지급을 거부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대응했다"며 '맞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보험금 청구 소송의 대상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더해 교보생명, 농협생명, IBK연금보험, BNP파리바카디프생명, AIA생명, 동양생명 등 8개 생보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현재까지 즉시연금을 덜 받았다고 접수한 약 70명에 더해 이달 말까지 원고인단을 추가 모집, 다음달 소장을 낼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 납입보험료 1억원을 기준으로 (승소하면) 평균 500만∼700만원이 환급예상액"이라고 제시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공동 부담하고, 승소하면 보험사들에 비용을 청구한다.
앞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의 법률적 쟁점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면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원인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즉시연금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까지 모두 돌려주도록 한 사례 1건에 대해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수용했지만, 이를 모든 가입자에게 확대 적용하라는 금감원 권고는 지난달 거부했다.
이어 한화생명은 비슷한 취지의 분조위 조정에 대해 지난 9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삼성생명이 소송을 내고 한화생명도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한 데 대해 "금감원이 요구한 일괄구제 방식이 아닌 소송 참여자만의 개별구제와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 완성을 노린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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