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BMW 운행정지 명령서 접수, 자치구로 내려보내는 중"

입력 2018-08-16 11:08   수정 2018-08-16 11:18

서울시 "BMW 운행정지 명령서 접수, 자치구로 내려보내는 중"
"운행정지 차량 명단도 확인하는 대로 자치구 통보"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자동차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각 자치구에 명령서를 내려보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오늘 오전 10시 넘어 국토교통부의 명령서를 접수했고 현재 25개 자치구에 명령서를 이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BMW 리콜대상 차량 중 미진단 차량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 발동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2018년 8월15일 24시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요청합니다'라고 각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 중이다.
공문을 접수한 자치구에서는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차주에게 발송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권자는 각 자치구청장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에게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대상 차량 리스트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이 시·군·구에 있다.
서울시는 오전 11시 현재 운행정지 대상 차량의 명단은 받지 못했다며, 대상 차량의 명단을 확인하는 대로 이 역시도 자치구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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