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담양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 정당"(종합)

입력 2018-08-16 15:00  

법원 "담양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 정당"(종합)
담양군, '행정 절차 하자' 보완·사업시행자 재지정…법원 "사업시행자 요건 충족"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행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사업 승인 무효 판결이 난 전남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한 담양군의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6일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박모씨가 담양군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양군이 재지정한)사업시행자가 국토계획령법이 정하는 토지 소유요건과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총 10만5천㎡ 사업 부지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7만5천㎡를 소유했으며, 토지 소유자 총 56명 중 43명의 동의를 얻었다.
공익성이 없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업으로 설치될 다양한 시설은 휴양에 중심을 두면서 오락까지도 즐길 수 있으므로 '휴양형 유원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가족 단위 여행객은 물론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여행객이 찾아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담양군민과 주변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담양군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의 사업 승인 무효 판결 이후 사업시행자를 다시 지정하고 토지수용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높이는 등 행정 절차를 보완, 2개월 만인 9월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했다.
이에 박씨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업 추진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행정 절차를 보완해 다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정당하다고 담양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들이 이에 반발해 또다시 항소해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토지반환과 건축물 철거 소송도 잇따라 제기한 상태여서 사업 재개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담양군 등이 민간자본 등 587억원을 들여 1단계 전통놀이마당(기후변화체험관·개구리 생태공원· 편의시설), 3단계 농어촌테마공원(메타숲광장·체험 학습장·특산물판매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률은 1단계 85%, 3단계 100%다.
2단계 상가, 음식점, 펜션은 이미 공사가 완료돼 운영 중이다.
2016년 7월 법원이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2년 넘게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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