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유라이크코리아 "농진청이 기술모방·특허침해"(종합)

입력 2018-08-16 12:02   수정 2018-08-16 14:17

스타트업 유라이크코리아 "농진청이 기술모방·특허침해"(종합)
농진청 "특허침해 아냐…특허심판원에 확인심판청구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스타트업인 ㈜유라이크코리아가 자신들의 특허 기술을 정부 기관인 농촌진흥청이 모방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라이크코리아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농촌진흥청이 개발했다고 밝힌 축우 관리 시스템이 자사가 개발해 현재 서비스하는 축우 관리 시스템 '라이브케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진 유라이크코리아 대표는 "'라이브케어'는 바이오캡슐을 활용해 소들의 생체정보를 실시간 수집 및 분석함으로써 질병, 발정, 분만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는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라이브케어'는 2014년 7월 21일 특허를 획득한 데 이어 지난해 경구투여 동물용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했다.
김 대표는 특히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농진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라이브케어'의 기술에 문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정황상 농진청이 '라이브케어'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에서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법률의견서를 받았다"며 특허 침해 항목이 6개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농진청이 '라이브케어' 제품을 알면서도 관련 기술을 현장에 공급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스타트업 죽이기"라며 "농진청이 사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진청은 이에 대해 "세계적 흐름에 따라 이미 2011년에 바이오캡슐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며 "농진청의 바이오캡슐은 유라이크코리아 특허를 포함한 타 특허를 검토한 뒤 진보성·신규성을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라 특허 출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유라이크코리아와 기술 방식이 다른 데다 농진청 방식이 기술적 진보성과 독자성을 확보했고 축산 농가의 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며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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