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으로 산 저상버스 담보로 대출…버스회사 대표 등 징역형

입력 2018-08-16 14:42  

보조금으로 산 저상버스 담보로 대출…버스회사 대표 등 징역형

보조금으로 산 저상버스 담보로 대출버스회사 대표 등 징역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국·도비와 시비 등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산 저상버스를 담보로 제공,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버스회사 대표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시내버스 업체 대표 A(7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B(71)씨 등 임직원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버스회사 2곳에는 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0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저상버스 도입사업의 하나로 국·도비와 시비, 천연가스보조금 등 53억5천여만원을 지원받아 시내버스 36대를 구매하고서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상버스 도입은 교통 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국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자는 행정기관장 승인 없이 중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담보 제공에 대한 사후 승인도 받지 못한 데다 대출금도 갚지 못하고 있다"며 "대출금을 개인이 유용한 것이 아니고 회사 운영자금 용도로만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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