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운동권 출신 사업가 김모(46)씨가 엉뚱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를 변호하는 장경욱 변호사는 16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3대 2팀 소속 경찰관들이 고의로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며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김씨를 체포해 지난 11일 구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청구서에 김씨가 보내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적시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문제의 문자메시지는 '에어컨 수리를 위해 집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영문으로, 김씨가 체포되기 전 경찰 공용 휴대전화에 수신된 메시지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순 착오로 해당 문자를 영장청구서에 적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씨와 변호인은 고소장에서 "고소인이 체포되기 20여 일 전에 해당 문자가 수신됐으므로 '김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다시 받았을 때 화면에 이상한 영문이 떠서 고소인이 보낸 문자인 줄 알았다'는 해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