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태백·영월=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국회의원은 16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설치다.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기능은 주요정책 심의·의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폐광지역 도지사·시장·군수 간 의견조정이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폐광지역 발전추진지원단'을 두고 사업 총괄·조정·관리·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과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특별회계 설치도 포함했다.
염 의원은 "1997년 이후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약 3조5천억원이 투입되었지만, 효과는 미비했다"며 "종합·체계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만 폐광지역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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