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경찰이 최근 소송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이촌파출소 문제를 두고 주민과 의견을 나누는 설명회를 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후 3시 신용산초등학교에서 이촌파출소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촌1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소송에 따라 이촌파출소의 운영 여부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촌파출소 소송과 관련해 향후 대책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주민들과 가감 없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고승덕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이촌파출소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마켓데이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이촌파출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애초 정부 땅이었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그 일대 땅 3천여㎡(950여평)를 42억여원에 매입했다. 계약 당시 공단은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