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올여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외국인에 의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는 불법 촬영 사건 3건을 적발했다.
경찰에 적발된 불법 촬영 혐의 피의자 중에 외국인은 한 명도 없고 모두 내국인이었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해마다 휴가철이 되면 전국 곳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피서를 왔다가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가 경찰에 적발되곤 했다.
경찰은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 화장실과 탈의실, 공원 등을 순찰하며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벨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등 성범죄 예방에 집중했다.
올해 외국인 몰카 범죄가 사라진 데는 경찰과 외국인노동자 시민단체의 계도 활동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경찰서는 피서철을 앞두고 한국에서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면 처벌될 수 있다며 문화적 차이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계도 활동을 벌였다.
부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각 나라 공동체 모임에서 피서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무단 촬영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해왔다.
올여름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 노동자의 수도 눈에 띄게 줄었고 피부 노출을 꺼리는 피서객들의 옷차림이 변한 것도 몰카 범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 여름경찰서와 해운대구 관광시설사업소 관계자는 "올해는 해운대해수욕장 내 송림 공원과 화단 등에서 장기간 노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고 관련 민원도 없었다"며 "비키니 차림으로 선탠을 하는 여성이 줄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려고 수영복에 겉옷을 입는 여성 피서객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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