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소 시 당원권 정지 무관용…공천제도 개선 본격 착수

입력 2018-08-16 18:14  

한국, 기소 시 당원권 정지 무관용…공천제도 개선 본격 착수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기소 시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한 당헌·당규를 예외 없이 원칙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천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정해져 있는 기준을 제대로 운용하는 것부터 시작해 향후 국민의 뜻을 반영한 공천룰을 확립해가겠다는 취지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원권 정지와 관련해 "얼마나 불공평한 상황인지 사무총장에게 조사한 뒤 보고하라고 했고, 다음 주 월요일 회의에는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강력범죄나 파렴치 범죄,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그러나 과거 홍준표 전 대표 체제에서 일부 의원들의 경우 이 기준에 따른 당원권 정지 징계 조치를 받지 않았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정현호 비대위원이 "당이 발전하려면 당헌과 당규대로 운영돼야 하는데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고,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관련 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당내 공천제도 개선작업을 진행할 시스템·정치개혁 소위를 맡은 최병길 비대위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준이 있는데도 경우에 따라서 실력자 등이 기준을 유예시키거나 한 부분이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컨센서스가 있는 기준은 대표부터 당원까지 다 지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정당의 존립기반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 기준인지 다시 한번 보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공천과 관련해서도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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