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산입은 정부 자의적 판단 의미"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소상공인업계는 16일 '2018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노동부가 지난해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월 환산액을 정한 방식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서 주휴 시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이날 연합회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월 환산액을 표기한 것은 노동부의 '행정 해석'이나 '지침'에 불과하다며 행정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지속되는 만큼 이번 각하 결정은 주휴수당 관련 논란을 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주휴수당 산입은 고용노동부의 자의적 판단인 만큼 법원은 법원대로 따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라며 "고용노동부가 행정 해석으로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다각적 방법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 소상공인들의 민사소송 사례를 모아 법적 지원을 하고, 노사 자율근로 계약서도 보급할 계획이다.
국회에 대해 주휴수당의 대안 논의를 촉구하는 한편 오는 29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도 개최한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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